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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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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-12-31 15:55 조회2,36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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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
더리틀스입니다.

 


저희 더리틀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었음을 공지합니다.


■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


- 시행일: 2022년 1월 1일

- 내용: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(부가가치세 포함)이 10만원 이상인         

 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,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 

       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

- 과태료: 위반 시, 거래대금의 20%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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